-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 내년 금연클리닉 이용자 증가할것으로 예상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뱃값 인상과 내년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라 금연 결심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김해시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가능하며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실에서 등록하고 관리를 받을수 있다.
- 우선적으로 문진표작성과 일산화탄소, 체지방측정을 통해 현재 몸상태를 체크하고 금연상담사에 의한 금연상담(행동요법)이 이루어지고 금연보조제가 제공된다. 또한 금연성공을 위해 6개월간 전화상담, 우편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