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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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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차량 전복 사고 일가족 4명 구한 시민 2명에 표창 수여

일가족 4명을 구조한 시민 김형모·노미혜 씨에게 모범 시민 표창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가족 4명을 구조한 시민 김형모·노미혜 씨에게 모범 시민 표창 수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발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일가족 4명을 구조한 시민 김형모·노미혜 씨에게 모범 시민 표창을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차량 전복 사고는 지난달 2일 상록구 부곡동 육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복되며 안에 타고 있던 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갇히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고현장 자칫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상황에서 뒤편 차로에서 뒤따라 주행 중이던 김형모, 노미혜 씨는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지체 없이 차량을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김 씨와 노 씨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뒤이어 멈춰 선 시민 10명과 힘을 합쳐 전복된 차량을 들어 올려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다. 구조를 마친 후에도 시민들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교통정리와 주변 안전 확보 등을 진행하고 사고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인계된 후에는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구조에 나서고 선행을 알리지 않은 이들의 모습은 시민들 사이에서 귀감이 됐

고속도 정차차량 잇따라 추돌한 운전자 3명 중 2명만 유죄…왜?

'주의의무 태만' 유무·피해자 사망 시점 따라 재판부 판단 갈려

차 사고 (PG) -자료 연합뉴스- 고속도로에 멈춰 선 차량을 또 다른 차량 3대가 잇따라 들이받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3명의 운전자 중 2명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대)씨와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60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27일 오전 6시 10∼14분께 청주시 남이면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각자의 차량으로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이 차량 운전자 D(5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사고는 A씨가 몰던 승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화물차는 별개의 사고로 도로 위에 정차 중이었는데, A씨의 승합차가 이를 덮치면서 밖에 서 있던 D씨가 전도된 화물차에 깔렸다. 이로부터 4분 뒤 B씨와 C씨의 승용차가 전도된 화물차를 재차 연이어 추돌했다. 이들의 유·무죄 판단에는 '주의의무 태만'이라는 과실 유무와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영향을 미쳤다. A씨는 앞차와 불과 37m 간격으로 바짝 붙어 주행하다가, 그 앞차가 차선

안산시,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에 강경 대응… 집중단속 강화

동임시주차장조성후7월한달간단속부서협업으로강화된집중단속추진

안산시(시장이민근)는오는7월부터사동대형자동차임시주차장(89블록,사동1640번지)을운영함에따라대형자동차의차고지외밤샘주차에대한강화된집중단속을실시한다고30일밝혔다. 이번조치는‘안산형상생주차모델’의일환으로추진되며,대형자동차의불법주정차문제를해소하고시민과지역공동체가자발적으로참여하는지속가능한주차질서확립을목표로하고있다. 안산시는 화물자동차임시주차장3개소(초지동2개소,성곡동1개소)를지난해10월부터운영하면서 차고지외밤샘주차집중단속을실시해왔다.하지만일부대형차량의경우여전히주택가및도로변에불법밤샘주차를하고있어이번임시주차장추가조성을계기로보다강화된집중단속을추진,정책의실효성을한층높인다 는계획이다. 이번집중단속은자체단속반을편성해새벽시간대(00:00~04:00)1시간이상불법으로주차하는1.5톤초과사업용화물차량및전세버스를대상으로철저히단속할방침이다. 적발된차량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에의거,운행정지(3일~5일)또는과징금(10만원~30만원)부과등엄정처분할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지난해부터 실시한 임시주차장운영과밤샘주차집중단속이일정부분성과를보이고있다”면서도“아직까지주민불편이계속되고있어이번임시주차장추가조성을계기로더욱강경한대응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

이경규, 경찰서 혐의 시인 "약 먹고 운전 안 된단 인식 부족"

약물운전 혐의 피의자로 1시간 45분 조사 마치고 귀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온 개그맨 이경규(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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