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 ’12.12월 150㎡이상(7만개) → ’14.1월 100㎡이상(8만개) → ’15.1월 모든 음식점(60만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석 : 당초 일정 공간을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하여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대해 ’14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