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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여종업원 살해·유기 전자발찌 찬 다방업주 '징역 25년' 확정

전자발찌 찬 채 피해자 살해 후 시신유기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다방업주 손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03년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11년간 복역한 뒤 2014년부터 경주지역에서 다방을 인수해 장사를 시작했고 피해자 유모(당시 44·여)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손씨의 다방에서 일하다 넉달 뒤인 8월 손씨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툰 후 일을 그만두면서 "빌려갔던 돈 2천 만원을 돌려달라"며 채무변제를 독촉했고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오던 중 유씨가 지난 2016년 9월 3일 직접 찾아와 차용증을 들이밀며 "당장 갚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에게 찾아가겠다"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이불로 사체를 묶은 뒤 자기 집 창고로 옮겨 보관하다 시신이 부패해 악취가 심해지자 한달 뒤인 지난 2016년 10월 2일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고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집에서 19㎞ 떨어진 포항시 북구의 농가 마당 우물 옆에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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