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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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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8만 명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인력 수요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22일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주재로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도입 규모 8만 명… “수요 안정화 및 노동시장 상황 반영”
내년도 쿼터인 8만 명은 업종별 쿼터 7만 명과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가장 많은 5만 명이 배정됐으며, 농축산업에는 1만 명이 할당됐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폭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되었다는 분석이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수요조사 결과와 노동시장 분석을 종합해 고용허가 발급 규모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했다”고 설명했다.

 

■ 조선업 별도 쿼터 종료… ‘조선업 인력수급 TF’ 신설
지난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로 종료되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조선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력 부족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한편,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 및 농촌 고용 확대
지역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유턴기업 /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며, 기존 50명이었던 추가고용 상한액도 폐지된다.
       농가 지원 /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벼, 보리, 밀 등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며, 시설원예 분야의 고용 기준도 완화해 인력 지원 폭을 넓혔다.

 

■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한편, 관심을 모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활동 중인 시범사업 인력에 대해서는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해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 110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겠다”며 “내국인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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