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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안보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 길 열려"

17일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문안 타결


(한국안전방송)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는 지난 14일~16일간 룩셈부르크에서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16일 동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7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금번 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될 경우,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기업 및 근로자, 또는 룩셈부르크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룩셈부르크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소득의 24.6%)가 최대 5년간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을 포함하여 양국이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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