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 발발 후 여러가지 오해들을 풀고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최대 2년까지 전파가 가능한가? - 통상 2-7일 후 증상 시작, 최대 2주안에 증상이 나타남 - 2년까지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②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을 경우 무조건 소두증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건가요? - 소두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지카바이러스에 걸린 임신부들도 모두 소두증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님 ③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리면 격리해야 하나요? - 지카바이러스는 공기전파가 없고 일반적인 접촉은 물론이고 입맞춤이나 모유수유로도 전파된 사례가 없어 격리 조치 필요 없음 ④ 지카바이러스는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 백신 및 치료제는 없으나 모기 방제 및 회피로 예방 가능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열제, 진통제 등으로 치료 가능 ⑤ 국내 모기들도 지카바이러스를 옮긴다는데 사실인가요? - 국내 존재하는 흰줄숲모기에서 전파된다는 보고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 국내 흰줄숲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된 사례 없음 ⑥ 우리나라도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은 감염된 나라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1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5.12.22 공포, ’16.6.23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해외진출·국내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유치기관에 대한 강화된 관리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관련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여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