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난해부터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망보기(견시) 소홀, 과속운항, 승선정원초과 등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부주의에 따른 사고 및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 및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13.12.9 시행)」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이에 정부가 낚시어선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철 대비, 낚시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낚시어선(4천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낚시어선이 집중 운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근 낚시어선의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구명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여부, 통신기기ㆍ기관ㆍ소방설비 등의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안전매뉴얼 숙지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하여 안전한 낚시어선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낚시어선 유?도선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낚시어선 미신고 영업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승선정원 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낚시인이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