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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가..사회안전망 구멍..가정법률상담소 상담 작년 215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뤄진 사실혼 상담은 215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 중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혼관계로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사실혼해소라고 한다.

상담소는 8일 이러한 결과가 포함된 '2014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실혼해소 상담 통계'를 발표했다.

사실혼해소로 상담한 215건을 들여다보면 상담자 연령은 30대가 53.5%(여성 46.1%, 남성 72.1%)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154명(71.6%), 남성 61명(28.4%)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5배가량 많았다.

또 혼인기간은 1년 이상~5년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인 경우도 27.4%나 됐다.

지난해 이 상담소에서 이혼 상담을 한 법률혼 부부는 40대(33.4%)가 가장 많고,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2.2%에 불과하다는 통계 결과와 비교해보면 사실혼해소 상담은 젊은 부부가 확신이 없거나 구속받기 싫어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초기에 헤어질 것을 결심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상담받은 법률혼 부부 중에는 재혼 비율이 15.5%였지만 사실혼 부부는 재혼이 34.9%에 달해 재혼에 따른 부담과 복잡한 재산 관계, 자녀 반대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다가 갈등이 유발돼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다양한 재화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증폭 할것으로 보인다.


상담소 한 관계자는 "재혼자들은 초혼 실패의 경험때문에 재혼 시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년층 재혼자들은 재산문제에 자녀의 반대까지 더해져 혼인신고를 더 미룬다"면서 "재혼은 초혼보다 갈등요소를 더 많이 갖고 시작하는데 혼인신고를 미루면 법적 결속력마저 떨어져 갈등 발생 시 법률혼 부부보다 더 빠르게 혼인 해소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의 42.6%, 여성의 57.1%가 사실혼해소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를 제시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중대 사유' 중에서 여성은 성격차이, 경제적 갈등, 자녀 학대 등을 우선순위로 지목했으나 남성은 성격차이, 경제갈등·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주벽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사실혼해소 상담자의 교육 수준을 보면 대졸 비율(여성 35.1%, 남성 42.7%)이 법률혼해소 상담자(여성 21.7%, 남성 18.4%)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의 대학원졸 비율(사실혼 7.8%, 법률혼 2.4%)이 높아 고학력자의 사실혼해소 상담 비중이 크다고 상담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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