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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아이 학교 안보내고 학대한 아버지…겨우 징역1년

 

 

 자녀 다섯 명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방안에 방치해 놓은 할아버지 시신까지 강제로 만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1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선고된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아동학대죄에 대한 권고형량 자체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녀 다섯을 두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도 모시고 살던 이씨는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씨가 자녀들을 폭행한 이유는 다양했다.

한 아이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 이 아이는 치매에 걸린 자신의 할아버지, 즉 이씨의 아버지를 목욕시키라는 지시에 "싫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빨래건조대로 얻어맞기도 했다.

이씨의 학대행위는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겠다며 둘째 아이의 손목과 아버지의 손목을 잠금장치가 있는 도구로 묶기도 했다.

또 지난해 아버지가 사망하자 큰 아이에게 시신을 억지로 만지게 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이씨의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발견 당시 첫째 아이는 이미 중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였다.

전 판사는 이같은 이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이씨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하다"며 "현재 피해아동들의 상태를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상 유기·학대 범죄의 경우 징역 6월부터 징역 1년6월 사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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