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료 최대 1백만원
- 화재진압하다 다친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료 최대 1백만원 부과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약칭: 해수욕장법), 12월 4일 시행
해수욕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법이 없어 관련 규정이 개별법과 훈령·예규에 산재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오염 발생하면 해수욕장 출입이 제한된다.
앞으로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유해해양생물 등이 출현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타면 과태료 최대 백만원
앞으로 해수욕장은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된다.
* 물놀이구역: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을 하는 곳
* 수상레저구역: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말라죽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개정, 12월 4일 시행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등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파내거나 캐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선급행버스법’으로 BRT 건설이 촉진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제정, 12월 4일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는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 건설 및 운영과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바로잡고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BRT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BRT 건설사업절차 및 비용부담 원칙 등 세부 사항의 규정으로 효율적인 BRT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하다가 다칠 경우 특별위로금 받는다.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12월 12일 시행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면 특별승진된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직종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공무원만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했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奮鬪)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므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이나 산불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훈련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로금은 이러한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다.
여행상품광고에 여행 가는 국가의 여행경보단계가 표시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2월 17일 시행
최근 해외여행 인구가 1천5백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약칭: 쇠고기이력법), 12월 28일 시행
현행법상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돼지고기 포장에 이력번호 표시 안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축한 돼지에게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돼지고기의 포장지 및 돼지고기 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