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장난감, 효도용품 등 어린이·부모 선물용 수입품목에 대해
4.9(월)부터 5.4(금)까지 약 4주간을 전국 세관의 ‘선물용품 특별 통관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 심사 및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유해 선물용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구류, 문구류, 자전거, 보호장구, 마사지기기 등 어린이·부모님 선물용으로 국내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위주로
국민안전을 위해 전국 세관에서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