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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2차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발표


(한국안전방송) 교육부는 미성년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그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2차 실태조사는 1차 조사보다 조사 대상 논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자체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파악된 82건의 논문 외에,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되어,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건강한 학술연구 기반을 확립하고, 연구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학술을 진흥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바, 이번에 조사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대입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학문의 발전과 건전한 연구 풍토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관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이 밝혀지는 경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논문은 학술연구의 결과물인 만큼 학계 차원에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라며,“대학이 연구윤리 검증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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