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대전시는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징수 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 후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분대상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황규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대전광역시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편의 제고 등 지방소득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