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부터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조사 방식은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 내용 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조사 방식은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극적 신고 대응에 그칠 뿐 법 위반 예방을 통해 신고를 줄여나갈 유인이 부족했다.
반복적인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어 시장에 파급력이 큰 사건에 공정위의 조사 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고가 빈발한 기업에 대한 사건 처리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과거 신고가 많이 제기된 기업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되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 사건 전담 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해당 신고 사건을 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본부는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 사건도 함께 병합하여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된 거래 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재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 중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현장 조사 계획 수립 등 사건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할 것이다.
또한,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할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방식이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 관행 또는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 스스로도 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