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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주거환경 피해 및 생업지장...영덕 양성리 마을주민 고충 해결

국민권익위,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간 합의 중재


(한국안전방송)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성토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에 40m 교량 건설, 나들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 보완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풍 및 조망권 방해, 농경지간 이동 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영덕군 등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개설을 위해 영덕군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에 성토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마을 내 통풍 및 조망권이 방해받고 농경지간 이동이 곤란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양성리 마을주민 135명은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를 가로지르는 길이 60m의 다리 건설, 영덕→남영덕 나들목 추가 설치, 양성리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0일 오전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영덕군청, ㈜대우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양성리 마을 뒤편 농경지 성토부에 40m 교량을 설치하기 위한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과 영덕→남영덕 나들목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시행사인 ㈜대우건설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영덕군수는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영덕 양성리 마을 피해에 대한 해결방안이 원만히 협의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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