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년3월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8년3월29일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