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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용노동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한국안전방송)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이 ‘18.3.26(월)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3.29(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써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경위) 그 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하지 않자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노동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금년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였고, 금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77.1% 찬성으로 가결하여 합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2)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서와 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되어 설립신고서 수리에 하자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며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만큼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고, 공공부문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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