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제2기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엘지씨엔에스와 ㈜에이텍티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20일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엘지씨엔에스,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엘지씨엔에스는 이미 1기 사업(2004년 시작)을 낙찰받아 수행한 바 있어, 2기(2014년부터 시작) 사업 중 이 사건 용역도 수행하고자 에이텍티앤에게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투찰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엘지씨엔에스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제안서는 그대로 제출하되, 투찰 가격은 너무 낮지 않게 투찰했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제1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단말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수준 등을 감안해보면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자신이 ㈜에이텍티앤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에이텍티앤이 자신의 투찰 금액보다 훨씬 낮게 쓰지만 않는다면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에이텍티앤의 투찰 가격을 너무 낮게 쓰지 않도록 제안하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엘지씨엔에스 1억 7,300만 원, ㈜에이텍티앤 7,800만 원 등 총 2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된 신 교통카드 시스템의 단말기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