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8년 3월 22일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대상 범위를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피해자에서 보복범죄 피해자, 강제추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장애인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및 실화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피해자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주거지원 신청기간의 예외를 인정해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해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DNA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밝혀진 사건의 경우나 가해자의 장기 복역 후 출소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주거지원이 가능하다.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원 대상이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여 신변보호는 물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연간 약 4,600여명의 피해자가 새로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 장관은 2018년 3월 22일 주거지원 확대 시행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했다.
이어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서울 서부스마일 센터를 방문해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상황과 임시주거 시설을 점검하였다.
이곳에서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다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한다.”면서, 법무부도 스마일센터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 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