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한컴퍼니(주)['무한장어' 가맹본부]가 10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하여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