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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8차 최종견해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3월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발표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상황 제8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정부가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관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지난 197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81년 9월 발효됐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지난 1986년 제1차 보고서 제출 이후 4년 마다 총 8회에 걸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여성차별철폐위원회 8차 최종견해는 이주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2017) 개정 ② 「양성평등기본법」(2014) 제정 ③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014) ④ 「근로기준법」(2012, 2014)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3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53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한편, 인권위와 관련된 권고 사항으로는 성차별 시정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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