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23.(금) 오전 정부청사에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2030 스포츠 비전)',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안)'을 논의한다.
1호 안건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을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한다.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신고체계 강화)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신고센터 간 핫라인(Hot-line)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수사한다.
* 여가부(공공부문), 고용부(민간사업장), 교육부(학교), 문체부(문화예술계) 등
(펜스룰 대응) 직장 내 성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의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한다.
(2차 피해 방지) 피해사실을 공개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을 마련한다.
(교육 분야 대응) 학교에서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개편한다.
- 성교육 표준안*은 성폭력 대응 차원을 넘어 피해자 인권보장,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다.
* 개편안 마련 및 자문회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2018. 하) → 개편안 확정 및 보급(2019. 상)
- 또한,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각 교과별로 연계되는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학교급별·교과별 공통 교수학습 자료도 연내에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학에서의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4월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및 대응,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2호 안건으로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스포츠비전 2030)(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스포츠정의 실현, 과학기술 혁명 등 사회변화 및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스포츠정책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민들이 운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스포츠 시설, 우수한 체육지도자 강습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스포츠 돌봄교실 추진 등을 통해 유아기의 스포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운동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장애인도 스포츠를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선순환 되는 시스템을 정착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학교와 연계를 강화하며, 스포츠클럽 회원에게 국가대표 수준의 스포츠과학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협동·도전 등 스포츠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인다.
- 특히, 성적이나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의롭고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2호 안건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문체부, 2018.3.28. 조간)
3호 안건으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일평균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미세먼지 저감 등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도 13.5% 저감(69.4㎍/㎥→60㎍/㎥)을 목표로, 지하역사(승강장, 대합실), 터널, 지하철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였다.
먼저, 승강장, 대합실 등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한다.
※ 현재「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지하역사 미세먼지(PM10) 기준 150㎍/㎥, 초미세먼지(PM2.5) 기준 없음
- 또한, 2019년까지 오염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2020년까지 `실내공기질 관리사`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잔여 자갈도상 201.2km 중 25.3km를 콘크리트로 개량*하는 한편, 집진·살수 차량**을 추가 도입하고 인력 물청소를 대폭 확대하여 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인 터널관리에도 주력한다.
* 콘크리트 개량 시 27.9%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382.3㎍/㎥→275.6㎍/㎥, 서울교통공사)
** 집진차량 및 고압 살수차량 운행 후 약 15%~20% 미세먼지 저감효과 (철기원)
아울러, 지하철 차량내부의 미세먼지(PM10) 권고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지하역사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공기질 자가 측정을 차량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