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국방인사관리훈령」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에 행정예고 하였다.
국방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요청으로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연평균 약19만8천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도 약 6천5백여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장병들의 이러한 경력(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증명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 지원 활동을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행안부의 ‘1365자원봉사포탈’의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추진해 왔으나, 군장병의 재해재난 지원활동은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발성에 저촉되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장병의 복지시설 봉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재능기부 등만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2016년 10,320명 인증)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충성 및 헌신)’ 분야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방인사관리훈령」개정한다.
훈령이 개정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등을 포함하여 2017년 이후 재해재난 극복을 지원한 인원(약15.6만여 명 예상)에 대해 각군에서 일괄 심의하여 軍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 명예로운 경력 표기를 희망하는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및 각군으로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각군 경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장관은 “많은 군 장병이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재해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통해 장병의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표기되어, 군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인재채용간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