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뒤 충청남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인권위원장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충청남도와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등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제기됐고,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은 올해 1월 16일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어 충청남도 의회는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반대 의견표명(2017. 6. 8., 2018. 1. 25.)에도 불구하고, 2월 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며, 충청남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앞으로 폐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이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활동 확산이 예상돼 이 같은 국제 공조를 요청한 것이다.
인권위는 충청남도 의회가 충남인권조례 재의결 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라며,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