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인권의 가치와 목록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작성한‘서울시민 인권헌장(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게 되며,
그것의 실현을 책임진 서울시의 책무를 담아 향후 시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6일 위촉된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시민위원들이 5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 분과별 회의를 거쳐 마련한 인권헌장(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위원들과 학계, 인권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前 시의원 등이 참석하며,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헌장제정 추진과정’과 ▲‘인권헌장(안) 제정의의’ 등 두 건의 발제로 시작하여 7명의 패널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이 달 말에 개최되는 시민위원회 제6차 회의 시 시민위원들에게 전달되며, 전체회의를 통해 인권헌장 최종안을 마련,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서울시민 인권헌장’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11.20(목) 13시 50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으로 오면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일상 삶 속에서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의 목록이 담길 예정이며 시민이 직접 제정부터 선포까지 주도하여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이제 인권헌장 제정이라는 힘든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이 공청회에 참여하여 헌장(안)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