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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화재대피시설이 있나?

화재시 대피 어려운 아파트, 1992년 이후부터 세대 내 화재대피시설 설치
위치·사용법 모르거나 창고·수납용도로 활용해 화재시 사용하기 어려워
원주소방서, 홍보물과 홍보영상 제작해 관내 239개 아파트 단지에 배부

원주소방서(서장 김용한)은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 내에 설치된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48.6%이다. 거의 절반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파트 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8360건으로 이로 인해 98명이 사망하고 915명이 다쳤다.

 

 2020년 4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두 형제가 사망했는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같은 해 9월 광양의 44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30대 여성이 6개월 난 아이를 안고 경량칸막이를 통해 대피해 화를 면하기도 했다.

아파트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고 위급상황시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은 현관문이 유일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화재의 특성상 유독가스와 화염은 위쪽으로 번지는데 특히,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 베란다 등을 통해 상층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화재가 난 층의 윗세대 거주민들이 대피를 어렵게 한다.

 

 현관문을 통해 대피를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대피시설이다.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열과 연기를 막아주는 방화문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으로 1시간 가량 안전히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2008년 이후 지어진 일부 아파트에는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곳도 있다. 일부 아파트는 3~10층 세대 대피공간에 지상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이를 설치해둔 곳도 있다.

 

 원주소방서는 아파트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물과 안내영상을 제작해 관내 239개 아파트에 배부했다.

 대피시설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세대에서는 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납용도의 가구를 설치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우리 가족도 대피를 못하고 옆 세대도 우리집으로 대피를 못하게 막는 것이므로 반드시 삼가야 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아파트 화재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대피시설이다’ 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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