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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170개 항목 수질기준 초과 시 배상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20억원 내에서 배상


(한국안전방송) 서울특별시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과정에서 170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 20억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아리수건강책임보험’ 가입을 시작한 이래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으로, 60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서울시는 60개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이외에 서울시 감시항목 110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자체 110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생산·공급됐을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이 국제표준기구로부터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인 ISO22000 국제 인증을 획득해 세계로부터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의 수질사고도, 피해 사례도 없었다”며 “엄격하고 깐깐한 수질관리를 통해 세계로부터 ‘안전 식품’으로 인정받은 아리수를 시민들에게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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