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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소비자시민단체, 광화문 1번가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개선하라"



(한국안전방송) 소비자시민단체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14일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 단체들은 잘못된 현행 GMO 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연간 1000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GMO표시제가 의무화돼 있다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돼 있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비의도적혼입치란 GMO 식품이 아니더라도 유통·생산·재배 과정에서 GMO가 사용됐을 경우 검출되는 GMO 성분량을 말한다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 혼입치 하향조정 등을 공약했다""정부와 국회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을 포함한 소비자 단체는 이날 오전 비의도적혼입치 현행 3%에서 0.9%로 하향 조정 비의도적혼입치 내에서 NON-GMO 표시 허용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등을 골자로 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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