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7일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 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전관리 대상을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 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