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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관세청, ’16년 5,777억 원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특별·기획단속 및 범정부 합동단속으로 먹을거리, 생활용품 중점 단속


(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주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한해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 결과, 700개업체, 5,777억 원 상당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설·대보름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시기*를 선정하여 특별·기획 단속 등을 실시했고, 먹을거리, 생활용품 등 사회 관심품목들을 선정하여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적발 상위 5개 품목은 어패류(178건), 석재(142건), 완구·운동용구(54건), 목재합판(51건), 철강제품(45건)이며, 적발된 주요 원산지는 중국(543건), 러시아(71건), 베트남(32건), 일본(31건), 미국(22건)이다.

특히, 불량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 표시단속 주관 기관들과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한약재, 냉동축·수산물, 젓갈, 굴비 등 총 5,000톤 70여억 원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작년 8월, 3억 5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조기 20톤을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굴비 유통업체를 적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작년 9월에는 수입물품 판매처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유통업체에 유통이력* 위반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국민 건강·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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