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고인 조사 시 등록기준지를 일률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정보수집·이용으로「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자동 생성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도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조서에 기재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정 모씨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진정인이 답변하지 않았고 조사와도 관련 없는 등록기준지를 참고인 조서에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16.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진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이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이하 “수사준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의 등록기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참고인의 등록기준지를 필수적 신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고인의 동일성 확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직장주소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특히, 호주제 폐지로 생겨 난 등록기준지의 개념은 기존의 본적지(本籍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 여전히 출신지역을 의미하는 표지가 될 수 있어 출신지에 대한 편견 등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