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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흡연' 시비로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광주지법 "죄질 매우 무겁다"

 

택시에서 흡연 문제로 말다툼 하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중형을 판결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손모(4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16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동승한 친구(42)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함께 술을 마신 친구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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