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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원영이 계모 징역 20년·친부 징역 15년 선고│뉴스1

재판부 "계모·친부 살인죄 성립…피고인 인권 고려해 양형"


(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권혁민 기자 = 7살 신원영군을 한겨울 난방이 되지않는 화장실에서 사실상 '사육'하고 맨살에 락스를 들이붓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계모와 이를 방조한 친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8·여)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친부 신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여러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시점에서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엄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엄정한 형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피고인들 역시 행위에 넘어서는 형을 선고 할 수 없다.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그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사사법의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 역시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이라든가 재혼,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고 그 상처로 인해 피고인들이 결혼해서 피해자를 키우는데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군을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가로 174㎝, 세로 189㎝)에 가둔 채 굶기며 손과 발,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때리고 원영군의 전신에 락스를 붓는 등 학대·방치해 올 1월31일~2월1일 사이 원영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가혹한 학대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원영군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아동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구호조치 없이 방치, 김씨의 살인 행위를 묵인한 혐의다.

부부는 원영군의 시신을 이불로 싸서 10일간 베란다에 보관하다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2013년 8월 원영군과 누나(10)와 함께 살게 되면서 자녀들에 대한 학대를 시작했으며, 2014년 2~4월 원영군과 누나를 베란다(153cm X 117cm)에 가둔 채 플라스틱 자로 때리고 대소변도 요강에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원영군의 머리에서 4.5㎝ 크기 열창, 빗장뼈(쇄골) 및 갈비뼈 골절, 등과 어깨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등 전신에 걸쳐 심각한 상해가 발견됐다.

원영군은 머리부위 등 심한손상, 영양실조, 사망 전 기아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이 복합 작용해 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망 당시 원영군의 키는 111.5㎝ 몸무게 15.3㎏으로 동일연령 아동에 비교할 때 키는 하위 10% 몸무게는 하위 3%였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부부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제2, 제3의 원영군 사건을 방조하는 것"이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자리했으며,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자 "항소"를 외치며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등의 항의를 표했다.



편집자

@ News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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