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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어선보험사고, 앞으로는 배에서 바로 신고한다

해양수산부, 12월부터 어선사고 신고하는 휴대전화 앱 본격 운영


(한국안전방송) 해양수산부는 어선보험에 가입한 어선에 사고가 난 경우, 해상에서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사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선 사고가 나면 어업인이 수협에 직접 가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업활동 중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바로 보험 사고를 신고하도록 모바일 사고 신고시스템(애플리케이션 포함)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선보험 모바일 사고신고 시스템은 7월 ~ 10월까지 개발을 마친 후, 시범운영 및 어업인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동 시스템은 사고 신고 외에도 사고 처리 현항, 사고지점 부근의 지정어선 수리소 조회, 공지사항 게시판 기능 등을 추가하여 어업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을 확보할 예정이다.

어선보험은 조업 중 발생하는 선박 침몰, 좌초, 충돌, 화재나 기관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으로, 2004년부터 수협중앙회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어선보험 가입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어선의 21.7퍼센트인 약 1만 4천척이 가입하였다. 또한, 최근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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