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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문

연안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사고의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여객선에서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300t 이상 선박은 이날부터 선박의 위치, 속력, 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

500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500t 이상은 21척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 나라는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에만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다. 블랙박스 설치 비용은 약 2천만원이다.

한편 500t 이상 신규 여객선 대상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방수 손전등·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1천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적용받는다.

- (VDR : Voyage Data Recorder) 


1. 목적 

가. 해양사고는 일반적으로 사고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선박간의 충돌에 의해 사고선박이 침몰한 경우에는 생존자의 진술이나 사고 발생시의 기상 및 주변교통상황에 기초한 추측에 의해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선박에도 항공기 블랙박스와 같이 항해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도입된 장비가 항해자료기록기(VDR)이다. 

나. VDR은 해양사고의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사고발생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보상관계의 분쟁을 해소함과 동시에, 나아가 선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육상국에 제공함으로써 육상국에서 선박의 보수, 유지 및 정비에 관한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능 및 특성 

가. VDR은 다음의 내용을 기록한다. 
○ 일자 및 시간, 선박의 위치, 선속, 침로, 타선박과의 교신내용, 사고당시 레이더 데이터, 전자해도의 영상, 수심측정 자료, 조타명령 및 이행상황, 엔진 사용 명령 및 이행 상황, 선체 개구부 상태, 방화문의 개폐상태, 선체 응력 자료, 풍향 및 풍속 등 

나. 선박침몰시 VDR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동위치발생 장비가 부착된다. 

다. 비상시 선박의 비상전원으로부터 작동되며 선박의 비상전원이 차단될 경우 VDR은 2시간 동안 예비전원(축전지)을 이용하여 “선교에서의 교신내용”을 계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장비의 구성 

가. 신호변환장치 : 여러 항해장비 센서에서 송신된 정보를 VDR 신호관리장치에 보내기 위한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 
나. 신호관리장치 : 변환된 신호를 음성 및 화상 정보로 분류하는 작업을 위한 장치 
다. 신호저장장치 : 변환된 음성 및 화상 정보를 자료기록장치 DRU(DataRecordingUnit)에 저장 및 기록을 위한 장치 

[출처] 항해자료기록기 (VDR)|작성자 해양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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