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마련…개 물림 사고 방지
맹견수입신고 의무화…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2024.04.04 07:41:03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