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이 지연된다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운전자, 바로 나일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나부터 지켜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경기=한국안전방송)정성우 기자=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26일 오전 8시경 호우특보(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경기도와 고양시, 의정부시 재난상황실과 도로 침수지역인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천과 풍동 민마루 등 5곳을 불시 감찰하고 7건의 부적절 근무사례를 적발했다. (사진)26일 내린비로 침수된 풍동천과 인근 도로 적발사례를 보면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대상자 중 근무지 이탈이 3건, 다른 사무실 근무(이석)가 1건, 미작동 재난영상 불량 CCTV 방치(1건), 침수된 도로 방치(1건), 침수우려 취약도로 미지정(1건) 등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적된 7건에 대해 해당 시에 시정조치와 관련자 문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안전감찰팀은 호우특보가 발효될 시 하천변 둔치 공용주차장 미이동 차량 견인에 따른 이의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주차된 차량을 1시간 내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주차장 이용 규약을 제정하는 등 재난안전대책과 관련된 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