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고 대구시 상인동 70번지 영남중고교 앞 네거리 지하철 1호선 제1∼2구간 공사장에서 일어난 가스폭발 사건이다. 인근 대구백화점 상인점 신축 공사장에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천공작업 중 그 부근을 지나던 지름 100mm의 가스관을 파손해 이 가스관으로부터 새어 나온 가스가 하수관을 타고 지하철 공사장으로 흘러들어 괴었다가 폭발했다. ▶자료출처:http://:goo.gl/GU8MEk https://youtu.be/szAexFqgRhI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7일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초 포항시 남구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앞서 지난달 21일 폐양식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남성이 27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청구된 영장 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학창 시절 통학차량 기사인 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는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수년간 성폭행을 했고,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찬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친부도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B(27)씨와 함께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찬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그가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낙태약을 구매해 B씨에게 복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모인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왔다"며 "A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8시께 충북 제천시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나들목 부근에서 탱크로리가 정차해 있던 4.5t 화물차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탱크로리 운전자 A씨와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정차해 있던 화물차 단독 사고 탓에 한국도로공사 차량과 견인차도 있었고, 두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몸을 씻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헬스트레이너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서구 둔산동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회원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헬스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샤워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남매를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5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초등생인 아들과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최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학대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범행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부린 며느리를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 시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며느리 B(38·여)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 판사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까지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었고, 법정에서 '끔찍한 기억이고 악몽'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가 24일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표 모(70)씨가 이날 오전 3시께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해 구치소 측에 알렸다. 남부구치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은 표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표 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5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유세에 나선 송 전 대표의 옆머리를 망치로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사건 당일 송 대표를 가격한 직후 표 씨는 현장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줄 수 없다" 등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곧바로 제압된 표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 방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난해 4월부터 '표삿갓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종전 선언과 통일을 주장해 온 표 씨는 송 전 대표가 과거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종전선언을 방해한다고 보고 범행한
술에 취해 택시를 타 기사를 때린 뒤 운전대까지 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4분께 술에 취해 춘천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 B씨와 요금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의 머리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자 차량을 비운 사이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택시를 임의로 운전했으며, 주취 상태에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하기까지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카메라를 판다고 속여 1억원 넘는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나 카메라 동호회 카페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그는 카메라 장비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인터넷 아이디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수사기관 추적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만나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서 돈을 지급하는 직거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