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이창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을흉기로 살해하고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그는 "만취상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범행 직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주점 출입문도 잠그고 폐쇄회로(CC)TV 영상 전원도 차단했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망가는 다른 피해자도 살해하려고 했으나 '살려달라'는 외침에 택시를 타고 그 현장을 벗어난 것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고 법익이자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 유가족은 상당한 고통을 받으며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올 여름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한강 토막시신’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잠든 손님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39)씨에 대한선고공판에서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은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성,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과 자수한 점 등을 모두 감안했다”며 “또한 유가족이 수회에 걸쳐 ‘극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살인 범행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형이)집행되는 것만이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절규했다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8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정씨가 사소한 시비로 극도의 분노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에 정씨가 실망한 점, 피해자가 생활을 외면하자 빚을 갚아주는 등의 돌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정모(53)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아들 정씨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로 이용문제로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분노를 표출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캠핑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7일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마을에서 김모(69)씨의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는 것에 격분해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피해자 김씨는 약 3년 전부터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피해자 김씨가 축사 오폐수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자 김씨가 "차를 빼라"며 피해자 김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처음 만난 상대와 함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상대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일용노동자 노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인하게 폭행했고 유가족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이 아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고 폭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사이에 밀양시에 위치한 어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박모(57)씨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박씨를 마구 폭행하고 발로 넘어뜨리는 등 수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SBS 김성준(55세) 전 앵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SBS전 앵커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의견을붙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쯤 본인 휴대전화를가지고 영등포구청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쫒아 경찰신고 후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이같은 사실이 보도된 직후 방송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당일 사표를 수리했다. 경찰은 소지한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함께 송치했다"며 "유포 정황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한 베트남 여성을 무차별 폭행 동영상이 SNS에 유포된지 하루 만에 폭행자인 남편을 긴급체포됐다. 7일 전남 영암경찰서는이주 베트남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편 A(3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모(36세)씨가 이주한 베트남 여성인 부인(30세)을 폭행하는동영상이 유포되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만인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영암군 삼호읍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쯤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30)이남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남편이아내의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NS에 울부짖는 2살 난 아들 앞에서 남편이 부인인 베트남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뺨을 맞은 부인이구석에 웅크리고 앉자 남편이 부인의 머리와 옆구리를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2분 33초 가량의 영상에서는 아이가 “엄마, 엄마”를 외치며 겁에 질려 우는 모습이 함께 담겼고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됐으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35개월 된 여자아이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 키우는 12㎏짜리 폭스테리어에게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해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며 CCTV영상을 3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엔 한 견주(71세)가 폭스테리어와 함께 복도에 서 있다. 이때 비상구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들이 들어온다. 이때 폭스테리어는 말릴 틈도 없이 아이들에게 달려간다. 이후 여자아이의 다리를 문다. 놀란 견주는 폭스테리어의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다. 폭스테리어가 물은 아이를 놓지 않아 아이는 순간적으로 끌려갔다. 이 사고로 아이는 허벅지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여아의 어머니는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며 “아이가 바들바들 떨더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폭스테리어는 올해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했다. 당시 피해를 입었던 초등학생 아버지는 SBS에 “아들을 물고 흔들어서 좀 많이 물리고 많이 찢어진 상태였다”며 “1㎜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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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현직 소방서장의 직원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고 19일 즉각 직위해제했다.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A모 소방서장의 성추행 등 의혹 제보가 접수되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서장이 여성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직위해제 외에도 A서장의 추가 혐의는 없는지 집중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성폭력이 입증 되는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 또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가해자와 다시는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조사 과정이나 직장 내에서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경기도소방의 명예와 도민의 신뢰에 큰 상처가 났다” 며 “일부의 일탈도 용납할 수 없다. 강도 높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개혁 완수 기대”라는 희망과 “검찰 사망의 날”이라는 극단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관계자는 “윤 후보자는 반(反)법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다니 ‘검찰 사망의 날’이라고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후보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특검보를 지낸 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지난 2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수사’에 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변호사연합 관계자는 “윤 후보자 본인은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까지만 나라를 위해 소신껏 일했을 뿐 2017년 이후엔 오로지 정권을 위해서 반법치적으로 적폐수사만 벌이고 있다”면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에서 즉각 사퇴하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