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가해자의 8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도 명했다. 정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 55분께 전북 남원시 주생면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당시 8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자신을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으로 사칭한 뒤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또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들(60)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정씨는 16년 전 자신의 코뼈를 부러뜨린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이날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아들과 말다툼까지 벌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경찰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
평소 호감있는 20대 여성에게 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오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기자 집까지 찾아가 언니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스토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민호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녀의 언니를 협박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품고 범행 사흘 전부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잠복해 동선, 귀가시간 등을 파악한 후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등 장시간 공포 속에 몰아넣다가 결국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면서 "피해자는 물론, 유가족 또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받았고, 눈 앞에서 피해자를 잃은 피해자의 언니는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유가족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했지만, 지난 1999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과거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장모(21·여)양에게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며 만남을 이어갔으나, 어느 순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한 60대 주폭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흉기를 휘둘러 종업원을 살해하고 업주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업주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말을 해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주취에 의한 심신감경까지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각에 사로잡혀 양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조현병 아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주먹과 발로 양부를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아들 유모(3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교도소에서 자살난동을 피우고 같은 재소자에게 뇌손상을 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유죄를 인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심각한 조현병을 앓아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사인이 강력한 외력에 의한 두부손상인 점에 비해 피고인의 주먹에는 별다른 상흔이 남아있지 않았고, 발로 피해자를 밟았다면 신발에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할 터인데 피고인의 옷을 제외한 신발, 민박집 계단, 마당 주변 등 이동경로에서는 아무런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된 두부손상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동네 스님들을 죽였다'는 등 잦은 허위신고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조현병을
술자리에서 채권자의 싸움을 말리다 욕설을 듣자 그간 억눌린 감정이 북받쳐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채권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문모(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흉폭하고 잔인해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심에 이르러서도 유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8년 10월경 정육점을 개업한 문씨는 사채업자 고모(당시 36)씨로부터 고기 매입비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해 이자가 불어나고 수차례 인격모독적인 말을 들어왔다. 그러던 중 그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0시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고씨의 아파트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환청을 듣고 룸메이트인 고려인 동포를 흉기로 살해한 고려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동료 고려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고려인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으나, 함께 기소된 절도죄에 있어 누락했기에 원심을 파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감경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볼 수 있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료 고려인(당시 52)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범행 40여
간암을 앓던 40년지기 동네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현모(6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위협했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주변인들에게 부탁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도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상태도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인천시 동구 한 동우회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며 40년간 한 동네에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후배(당시 57)와 다투다가 그의 허벅지 등을 밟거나 걷어차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
이웃을 삽으로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달아나 야산 방공호에 숨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조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께 파주시 광탄면 자택 인근 텃밭에서 옆집에 사는 50대 남성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그의 머리를 삽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도주해 파주지역 야산 방공호에 숨어있다 검거돼 상해치사죄로 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약 1천 만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무시당하는 말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0년 지기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0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나무라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숙식과 함께 비행기표를 제공하는 등 평소에도 많은 호의를 베풀어왔음에도 순간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살해범행 직후 시신을 방치한 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여 국내로 도주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당시 43)에게 사업상 투자명목으로 약 1천
베트남 국적 2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북 완주군의 한 감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은 23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신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부부싸움이 범행의 원인으로 보이고,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전 5시30분께 양주시의 한 빌라 4층에서 아내 A(당시 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완주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A씨의 지인인 베트남인 남성 B씨는 16일 오전 11시께 "A씨와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면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17일 낮 1시께 신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신씨는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는데, 이날 짐을 싸고 경기 이천시로 일하러 떠난다기에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
이혼을 요구하던 재혼 아내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이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사건당시, 방화의 목적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재혼 아내인 A씨(당시 61)에게 '자신도 죽겠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비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노력도 없으며 피해자 유족은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전, 이씨는 피고인석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은 후, 네 번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도 연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화물차량이 압류당해 생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손도끼를 휘둘러 슈퍼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신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휘둘러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하게 하였고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지적하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슈퍼마켓 여주인 허모(당시 67·여)씨와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발령받음과 동시에 허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자신의 화물차량을 압류당하면서 허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 1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허씨 운영의 슈퍼마켓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 kbs 켓처 .-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