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자신을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로 80대 동료환자의 휠체어를 두 팔로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 한 70대 치매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백현 부장판사)는 동료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발 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리는 등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치매환자 이모(7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에 탄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슬픔과 충격을 받은 것으도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장기요양 4등급의 중급 치매 환자로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과 치매증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치매로 입원 중인 이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경 동료환자 장모(당시 81·여)씨가 '함께 놀자'며 자꾸 보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에서 휠체어를 2회 밀치고 양쪽 손으로 휠체어 발받침 부위를 들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사진) 안전교육지도사 1기 양성 과정 교육사진 지난 9월26일 대한안전연합(대표 정현민)은 광주보건대학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 후 8월 1일부터 진행 된 안전교육지도사 1기 양성 과정이 종강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 오군석단장과 대한안전연합 이현태이사를 비롯해 강사진과 교육 수료생 14명이 참석했다. 안전교육지도사 1기 양성 과정은 안전교육지도사 자격취득과정의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생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화재, 재난 등의 응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응급 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지도사를 육성하기 위해 개설했다. 안전교육지도사 1기 양성 과정은 지난 8월 1일 첫강좌를 시작해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9시간씩 진행되어 총 40시간으로 과정을 끝마쳤다.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몇 차례 연기되었으나, 광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교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악조건 속에서, 지난 8월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 15명 중 14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수율은 90%에 달했고 만족도는 4.5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대한안전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47분쯤 제주시 봉개동 한 주택에서 친구(당시 50)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친구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김씨의 무차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심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감형을 요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설령 명예훼손성 말을 했더라도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가 자신이 제공한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한 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자 이틀 뒤 다시 찾아와 폭행,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사회 후배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살해하려 했다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채 펜치로 상해를 가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이틀 뒤 수사기관에 사건접수를 했다며 아직 상처가 채 낫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머리 부분을 삽으로 때려 살해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 했고 무고한 제3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행각까지 벌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초순경 알게 된 이모(당시 35)씨와 사회 선후배 관계로 지내며 오갈 데 없는 이씨를 자신이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만큼 원심의 형을 파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동거녀 A씨의 집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데 화가 나 있던 중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받자 더욱 격분해 A씨를 묶어 놓고 마구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뒤 A씨의 가방에서 현금 6만7천원과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 등을 꺼낸 뒤 A씨의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도 추가됐다.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이별통보를 한 것에 격분해 집에 찾아가 그녀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2명을 사상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하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아버지마저 살해하려 했다"면서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 끝에 연인을 살해하는 범죄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참담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사전에 살인 범죄를 계획한 점이 아닌 사실과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 5월 31일 새벽경 결별통보를 받고 화가 나 군포시에 사는 여자친구 김모(29·여)씨 집에 찾아가 그녀를 살해하고 김씨의 아버지(6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동산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는 투자자를 공범들과 공모해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정모(61·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범들에게 각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관계,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두루 살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석모(59)씨는 2017년 지인 정씨의 소개로 알게된 A씨로부터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65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후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안 A씨는 석씨와 정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결국 A씨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후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석씨와 정씨는 현실적으로 합의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고 A씨의 압박이 거세
설 명절에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집에 방화해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륜의 근본인데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반사회적이고, 불길이 확산되어 큰 재산상·인명상 피해자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장기간의 실업과 사회부적응, 낮은 자존감 및 좌절감과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치매에 걸린 모친(당시 80)과 생활해오던 이씨는 직업을 구하지 못해 모친의 기초생활수급과 형제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해 살아왔다. 그는 지난 1월 26일 새벽경 경남 밀양시 자신의 집에서 자격지심과 처지비관 등을 이유로 모친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쓰레기 등에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집 안에 불씨가 옮겨붙게 하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름과
전날 말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음식점에 찾아가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전날(10일) 음식점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식당 내부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보복살인 등)로 이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5분께 전날 식당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달서구 성당동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업주 A(54·여)씨에게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식당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50대 여인을 유인해 강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여인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 동기,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2시23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A(당시 58·여)씨의 목을 졸라 기절해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이씨는 기절한 A씨가 깨어나자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금 8만원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양손이 묶이고 얼굴과 온몸에 다수의 멍이 든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나온 군장병의 몸 속에 귀신이 씌었다며 이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백모(42)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씨의 부인 박모(38)씨와 부부사이이자 또 다른 교회 목사인 홍모(48)씨, 이모(44)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7일 오전 1시께 백씨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소재 교회에서 휴가를 나온 한모(당시 24)씨를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군복무 동안 받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한씨는 휴가기간 모친의 소개로 해당 교회를 찾았다. 하지만 백씨는 한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 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면서 퇴마의식을 빌미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지난 2월2~6일 해당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백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금식과 함께 스스로 몸을 때렸고, 같은 달 7일에는 백씨 일행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판단해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폭행과 상해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흉기로 사람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에 대한 원인이 시비를 걸었다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또 유족들을 위한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장례비용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 등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술로 인한 우발적 범행, 범행 후 자백하러 파출소까지 직접 이동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공원에서 정모(5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박씨는 정씨와 일면식도 없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 kbs 켓처 .-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