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20살 무렵에는 살해 대상을 찾는 등 범행계획을 구체화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현이 일기장에 쓴 내용도 공개됐다. 재판부는 ‘난 언제나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닥치는 대로 죽여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이재현의 일기장 내용을 언급하며 그의 극단적인 인명 경시태도와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욕구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의 깊이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친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2013년부터 자택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도덕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 속에서 살아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이 남성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대법원 양형기준이 규정한 권고 범위보다 낮은 형량을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경색 등으로 거둥이 불편했던 고령의 피해자는 장씨의 행위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혼자 부친을 부양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화가나 우발적인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존속상해치사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4~8년이지만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11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
치매에 걸린 고령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훔쳐갔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 여섯 개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한 조울증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치매 모친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응당 평소 했을 법한 말을 했는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는 반사회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도 홀로 피해자를 돌봐온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속적으로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누적된 스트레스 등이 살인이라는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3일 대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 권모(80·여)씨로부터 돈을 훔쳐갔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칼 여섯 자루를 가지고 와 마구 찌르고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지난 1985년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의 한 공원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쯤 광주 남구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 시신을 공원 수풀에 숨겼다가 1시간여만인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A씨가 죽여보라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김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가 범행을 기억하는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친손녀를 강제추행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진실된 합의인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2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8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오씨는 2017년 수개월간 초등학생이던 친손녀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오씨는 피해자 아버지와 즉 자신의 아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가 인정되면 감경 사유가 되겠지만 재판부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 합의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특히 친인척이나 연령이 어릴 경우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합의가 진정한 의미의 합의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정당한 합의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녀가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용서받기 매우 힘든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가던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이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1시 32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정모씨(23·여)가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자 발로 배와 얼굴을 때린 뒤 기절한 B씨를 인근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9년 9월 16일 오후 7시 50분쯤 광주 남구의 한 노상에서 차모양(17)에게 경찰관이라고 접근해 "성추행범을 잡고 왔다"라고 말한 뒤 차양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후 같은해 9월 26일 광주 남구의 한 노상에서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김모양(17)에게 접근해 "내가 형사인데, 성추행범을 잡았다. 너네 술·담배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김양의 배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일행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2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28)씨와 서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서는 노래방 업주 등의 진술에 비춰보면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해 노래방 안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여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와 서씨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마주친 장모씨가 "너희들 깡패냐"고 말하는 데 화가 나 주먹과 발, 재떨이 등으로 장씨의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임씨와 서씨는 폭행을 말리던 장씨의 일행 이모씨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임씨
자신의 건물에 14년 간 지낸 세입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8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회복할 수 없도록 했고 둔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 또 사건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과도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으며 홍씨 나이가 80세라는 고령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지난 4월1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A(당시 77)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우편물 수령하기 위해 14년 간 세입자로 살아온 홍씨 건물을 방문해 함께 술을 마시다 변을 당했다.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벌어졌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홍씨가 주먹과 발로 A씨를 폭행하고 안
랜덤채팅에서 알게된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 위반(음란물유포),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정씨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도 각각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4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과 도구로 자위하는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즈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중 1명의 나체 동영상을 올리거나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성인 피해자 1명과 불상의 여성 피해자 1명의 나체 사진도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겨울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적장애인 친딸(12)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김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씨측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아내와 이혼한 상태여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딸을 보호해야할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내가 그녀의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운다는 질투망상에 빠져 찾아가 살인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질투망상에 빠져 아내의 직장상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유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질투망상 등 심신장애를 앓는 최씨는 아내가 그녀의 직장상사 정모(당시 39)씨와 내연관계라는 망상을 품고 살해하기로 계획한 다음, 미리 렌트카, 흉기 등을 준비했다. 그는 지난 3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아내 회사 앞에서 정씨를 발견하자 다가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천만다행...실용주의 철저히 연구 하여야>> 사진 kbs 켓처 .- - 백악관은 아직까지 통화 내용을 발표 안해, 백악관발 외신은 단 한 줄도 보도 안함 - 새 정부가 출범하지마자 트럼프와의 전화 늦춰짐 - 미 재무부,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과 통화 후 3일 만에야 이뤄진 통화. 트럼프의 속내 잘 탐지해야 - 내각에 반미 성향 인물들 전면 포진은 대미외교의 큰 패착이자 한미 동맹외교의 인사 실패 - 현 내각에 단 한 명의 트럼프 연구가 안 보여 - DJ는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최우선 인사포석. 대미 안정외교 중시해 초대 내각에 보수 친미파 포진. 외교부장관 박정수, 주미대사 이홍구 전 총리, 통일부장관 강인덕, 국정원장 이종찬 등 새 정권 출범 사흘 만에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성사됐다. 그간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 정상과 하루, 이틀 만에 통화가 이뤄졌던 것이 관례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약 2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75분, 다음 날 시진핑 중국
''소금과 바이러스와의 역학 관계.''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70억 인류가 벌벌떨면서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이러스에 최고의 백신을 집안에 지천으로 쌓아 놓고도 먹지 않고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구상에 모든 바이러스는 외막은 지방으로 덮여있고 내막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0.9%의 소금물에서는 닿는 순간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터저 죽는 다는 것은 생명공학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 일례로 지렁이 같은 유선충은 외피는 근육 세포로 되어있고 내부는 지방과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가놓으면 바짝 쪼그라 든다. 그것은 소금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지렁이 몸 속에 들어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중화시켜서 싹 뽑아냈기 때문에 바짝 쪼그라든 것 입니다. 즉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물이 빠지면서 숨이 죽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그와 같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외피와 내막까지 지방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므로 눈물, 콧물, 침의 염도를 0.9%만 유지 시켜주면 들어오는 즉시 녹아버린다는 것은 인체공학을 연구하는 학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불어오는 ‘한덕수 바람’이 심상치 않다. 처음에는 단지 나뭇잎을 흔드는 정도의 미풍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대명’ 구도를 뿌리까지 흔드는 돌풍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2일 한 대행의 탄핵을 공개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어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즉각 탄핵소추를 추진하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하겠다면 하길 바란다”라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라고 했다. 대체 민주당은 왜 탄핵 남발에 따른 역풍에도 한덕수 탄핵 재추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일까? 한덕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는 까닭이다.
「''설'' 의 뜻」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를 '설날' 이라고 합니다. '설' 은 "사린다, 사간다." 란 옛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삼가다, 조심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쇠다." 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여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즉, 설날은 일년 내내 탈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깊은 뜻을 새기는 명절입니다. '설' 을 언제부터 쇠기 시작하였는 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중국의 사서에 있는 "신라 때 정월 초하루에 왕이 잔치를 베풀어 군신을 모아 회연하고, 일월신(日月神)에게 배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한말인 1895년에 양력이 채택되면서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1985년 "민속의 날" 로 지정, 이후 설날 명칭을 되찾아 사흘간의 공휴일로 결정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구정(舊正)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구정이란 이름 그대로 옛 '설' 이란 뜻입니다. 구정은 일제가 한민족의 혼과 얼을 말살시키기 위해 신정(新正)이란 말을 만들며 생겨났습니다. 모두 일본식 한자어이며 설날이 바른 표현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36년 "조선
2025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우리나라는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동메달 6개 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박수 를 보낸다. [자료 대한체육회]
️설날은 왜 떡국을 먹을까? 설 음식을 통틀어 세찬(歲饌)이라 하며 설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국입니다. 뽀얀 국물에 가래떡을 얇게 썰어 넣고, 고명을 얹은 떡국은 지금에는 한 살 더 먹는 슬픈 의미가 됐지만, 떡국처럼 ‘하얗고 뽀얗게 새로 태어나라’는 깊은 뜻이 있으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은 마음가짐과 장수의 기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새해의 첫날이므로 밝음의 표시로 흰색의 떡을 사용한 것이며, 떡국의 떡을 둥글게 하는 것은 태양의 둥근 것을 상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양적으로 떡국은 봄이 다가오는 겨울에 먹기에 최적의 음식이며 지금에야 사계절이 무관하게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그렇지 못했던 과거에는 겨우내 부족한 식량, 추위를 견뎌내느라 떨어진 체력을 보충하기에 떡국만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가래떡에 응집돼 있는 탄수화물은 좋은 에너지원이었고, 육수에 들어간 고기는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이 풍부해 원기회복을 돕고, 계란, 김 등 고명은 단백질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떡국을 즐겨먹었는데 바다를 낀 경상도는 굴 떡국, 남해안은 미역생떡국, 전라도는 두부 떡국, 닭장 떡국, 충청도는 다슬기 국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