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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 마을 이웃주민 2명 살해…50대 '무기징역' 선고

피고인 측 심신미약 주장 배척

 

평소 원한 및 갈등관계에 있던 이웃주민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한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극악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도 함께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 이웃주민 A(당시 57)씨와 친하게 지냈으나 그가 술김에 이웃 A씨를 폭행한 사실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직접 찾아가 화해하려 헀으나 문전박대 당하는 등 멸시를 받자 화가 나 흉기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이탈하던 중 자신이 거주할 집 리모델링 공사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던 또다른 이웃주민 B(당시 74·여)씨의 집이 보이자 B씨도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찾아가 흉기로 전신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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