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방송) 충청북도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시군을 순환수렵장으로 개설·운영(2015년 11월~2016년 2월말)했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예산을 집중투입, 농업인들이 적기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토록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포획)단을 확대·운영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6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예산 933백만원을 확보하여 매년 반복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즉각 예산을 투입계획이며, 2015년에는 1,265백만원을 투입하여 전기목책기, 전기울타리, 경음기, 방조망, 기피제 등 523개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농작물피해에 따른 잦은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수렵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역의 모범 엽사와 동물보호단체, 밀렵감시단 회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11개 시군에 321명)된 ‘피해방지(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에 대한 포획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의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 실탄 구입비, 보험료, 피복비 등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에서는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잦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상호 업무협의를 통해 총기 입출고 시간(주간 오전 5시~오후 9시, 야간 오후 5시~익일 오전 9시)을 확대하였고 방지(포획)단 편성 방법〈3인이상 동행 →2인이상 동행)을 개선하여 유해야생동물피해 민원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5년도 농작물 피해실태로는 피해면적 794,496㎡(작물종류 : 보리, 고추, 천년초, 더덕, 황기 등), 피해금액 661백만원으로 파종기부터 주로 발생되는데, 61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피해방지(포획)단이 15,256명/5,752회 출동하여 고라니 11,642마리, 멧돼지 512마리, 까치 2,325마리, 꿩 82마리, 기타 1,785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15,487마리를 포획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방지(포획)단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민·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를 본 농가에는 농작물피해 보상금 359백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피해를 입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피해액의 80%범위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를 입은 농·임·어업인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한 상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환경부서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