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속보

앞으로'운전 중 DMB 시청'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앞으로'운전 중 DMB 시청'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이병걸 컨설턴트  |  csbtv@csbtv.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6.15  13:06:16  |  조회수 : 2
기사수정 삭제

 

 
본문이미지
 


앞으로 운전중 DMB를 보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과실비율이 가중된다. 또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와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기준을 개정해 8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기준이 2008년 9월에 개정돼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명문화했다.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위반'을 과실 가중 사유로 명시해 운전자 과실을 10%포인트(p) 추가·적용키로 했다. 운전 중 DMB를 시청·조작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운전자의 책임을 더 크게 한 것이다.

또 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인도를 주행하다 도로에서 주유소 등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면 이륜차 운전자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에 피해를 입히면 운전자가 100% 책임져야 한다. 이륜차는 횡단보도 내 주행이 안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장애인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에 대한 뚜렷한 규정 없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15%p 가중·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가 일반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 일부분)에서 자전거와 충돌하면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산정키로 정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자동차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시키고 교통사고 취약자를 더욱 보호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