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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성폭행' 의사 대법원 징역 5년 확정

 '친동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의사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06∼2007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6살 어린 여동생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동생이 자신을 고소하자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두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A씨를 만나는 것이 무서웠을텐데도 밤 늦은 시각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뒤 5∼6년이 지나 고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 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분석도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검은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를 통해 "A씨가 성폭행 관련 질문에 현저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등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심리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접증거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나머지 증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A씨의 동생은 2012년 말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려하자 A씨 동생은 2013년 초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후 경찰은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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