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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한 60대 '8개월징역형'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 도로상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하는 경우 자칫하다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며 "이씨의 행동은 죄질이 나쁜 점, 이씨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보다는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택시기사도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로변경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9시24분께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서울톨게이트 도로에서 택시기사 김모(65)씨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의 택시가 본인 차량 앞으로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택시 앞으로 급격히 끼어든 후 급정거를 3차례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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