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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기고] 일상에서의 청렴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소식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는 부정부패에 무감각해지는 사회로 만들어 가기에 좋은 구심점이 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김영란법)이 이슈가 된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도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 라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정에 해당된다.’ 라는 것이다.

이 논리는 어쩌면 심각한 오류일수 있다. 어쩌면 그 것이 작은 부정부패를 정당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법이 만들어진 계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공직사회에 사소하고 작은 것은 부정부패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던 환자 이송 후 병원에서 커피한잔 대접받고 민원이 야기된 건처럼, “정말 사소하고 작은 선물이지만 또 다른 시각에선 그 사소한 것이 뇌물일수 있습니다.” 라는 공익광고는 다양하고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그 작은 것,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작은 것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표현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만족하고, 작고 사소한 것도 부정부패가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생활한다면 청렴은 어렵지 않게 생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계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교 송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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