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방송/신문

화관법 제도 심의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개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개최했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관법 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위원회이며 화학물질의 관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구현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포함한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1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화관법 제12조제3항)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방향은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 비밀이 조화를 이루는 화학물질 취급 정보에 대한 공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국가안전이나 기업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 신청될 경우, 이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담은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들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위원회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며, 위원들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용이성, 기업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기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안)을 토대로 오는 4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배너


칼럼